손배칼럼

법무법인 무궁화의 손해배상관련 칼럼입니다.

통상손해 개념이 사람잡는다 - 법무법인 무궁화 판례 평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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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,990회 작성일 20-07-27 18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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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(기)

[대법원 1996. 1. 23., 선고, 95다38233, 판결]

【판시사항】

[1]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 경우
[2]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·훼손된 경우, 통상손해의 범위
[3] 수목의 절단과 토석의 굴취로 임야가 훼손된 사안에서, 그 수목의 대체비용과 사방공사비용이 모두 통상손해라고 본 사례

【판결요지】

[1]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, 본안의 상소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.
[2]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,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,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.
[3] 임야의 소나무가 절단됨으로써 산림이 훼손되고 그로 인하여 비가 올 경우에 흙이 무너져 내리고 심할 경우 산사태가 날 가능성까지 있는 경우에는, 대체교환이 가능한 소나무에 대한 대체비용과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방공사비용이 모두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통상의 손해액이라고 한 사례.

【참조조문】

[1] 민사소송법 제361조제395조
[2] 민법 제393조제763조
[3] 민법 제393조제76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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